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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0개 조문

제5조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제6조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제7조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제8조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제9조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제10조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제11조제11조 전자주주명부제12조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제13조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4조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제15조제15조 회계 원칙제16조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제17조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제18조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제19조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제20조제20조 사채의 발행제21조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제22조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제23조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제24조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제25조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제26조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제27조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제28조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제29조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제30조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제31조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제32조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제33조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제34조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35조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36조제36조 상근감사제37조제37조 감사위원회제38조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제39조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제40조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제41조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제42조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제43조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제44조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상법 시행령

제17조

조문 17 / 50
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 내용, 영업소ㆍ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ㆍ사채의 상황
2.
해당 영업연도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3.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6.
해당 영업연도의 이사ㆍ감사의 성명, 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7.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 해당 대주주에 대한 회사의 출자 상황
8.
회사, 회사와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수, 그 다른 회사의 명칭 및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9.
중요한 채권자 및 채권액, 해당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11.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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